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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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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04 04:41

민사보상은 업주와 운전자의 공동책임 입니다.
운전자가 보상할 능력이 없다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운전자가 해야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시 피해자 부상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며 초진 8주 이상일때는 형사합의나 공탁없이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미성년자 이기에 처벌수위는 낮을 것입니다.
(8주 이상이면 형사합의 하기 바랍니다.주당 50~70만원)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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