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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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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04 22:59


본사건은 불명확한 후유장해 및 성형에 대한 추정비용이 보험사 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배상받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며 성형에 대한 비용은 보험사 기준과 너무 많은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쟁점사항을 해결 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본인의 권리가 포기되어 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 하십시요.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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