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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07 06:34


형사합의금이란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형사합의에는 정답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2천만원의 합의금은 피해자가 사망시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금액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천만원에 합의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건가요?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가,피해자간에 원할히 처리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진단 10주에 천만원이상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사망을 했지만 한푼의 합의금도

받지 못하고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기존 답글을 참고하시고 질문자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라며 형사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안들을

고민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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