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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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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09 00:54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는 요인으로는 입원기간,후유장해 유무,과실등에 따라 판단되나

법원에서는 입원기간중에는 휴업손실금을 전액 보상하며 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1달정도의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100만원전후의 위자료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원할한 합의를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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