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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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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09 01:40



오진으로 인한 치명적인 신체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고소는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가해자는 10대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법원소송기준(보험사기준과는다름)으로 한달을 입원했다고 가정

했을경우 약 35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소송을 하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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