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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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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진으로 인한 치명적인 신체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고소는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가해자는 10대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법원소송기준(보험사기준과는다름)으로 한달을 입원했다고 가정
했을경우 약 35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소송을 하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