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7.10 10:02


장해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될것으로 사료 되며

발목의 강직상태에 따라 14~26%까지의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장해율 입니다.

14%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일것으로 사료되며 26%의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장해판단은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하게 되며 주치의 선생님께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영구장해 인정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소송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시장해일때는 합의금이 절반정도 줄어들수 있습니다. 한시장해라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과실이 책정될 경우 과실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위 산출금액은 소득이 입증될때를 기준으로 한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