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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10 19:34


과실부분만큼 모든 손해배상에서 공제를 당하게 되고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과실비율만큼

공제를 해야 합니다. 과실상계가 많이 되더라도 치료는 충분히 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치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합의금을 기대하기란

어렵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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