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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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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11 01: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불가하기에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소득, 위자료,향후치료비가 손해배상 받을 항목 입니다.


부상부위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는 상태라면 합의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은 후유장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되는바,

후유장해여부를 판단받아야 되겠으며 일반적으로 18% 3년 정도의 장해가
남게되는대 소득을 330만원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예상되는 판결금은 2500만원 가량이며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직접 합의한다면
2천만원 정도가 적정 합의금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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