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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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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14 16:4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전 고관절 골절로 인한 치료가 있으셨고 이번사고로 인한 동일부위 골절이라면

과거 기왕병력이 공제되어 처리 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건은 과거기왕병력으로 인한 인과관계

에 따른 기왕증과 기여도 판단이 쟁점사항이 될것으로 사료 되며 소득에 대한 부분또한  보험회사와

쟁점사항이 될수 있기에 명확한 판단을 받으실려면 소송을 통하여 판사님의 조정 및 판결을

득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보험사에 합의금산출명세등을 요청하셔서 합의금을

먼저 들어보신후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제시금액과 소송시에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큰 차이가 없으면 소송실익이 없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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