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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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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15 17:0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은 과실과 소득이 쟁점사항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설명하신 데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차로를 건너간 상황 즉 교차로를 거의 벗어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20%미만 혹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무과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소득은 세무서 신고소득을 근거로 입증해야 하나 실제 수입이 신고소득보다 많을경우에는

노동부 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연도별,분기별 발행하는 통계소득준용이 가능할 것인데

이는 업종별,경력별,규모별 소득을 나뉘어 적용해야 합니다.

가해보험사에서는 현재 과실및 소득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측 임의데로 인정하려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라고 한다면 더욱더 좋은결과를 가져올수 있을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공지사항의 준비서류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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