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7.15 20:49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시 피해자의 과실은 30%전후가 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판사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가감요소가 존재할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상황이 불명확하거나 가피해자의 의견이 다른경우

피해자가 중상의 사고를 당하거나 큰 대물피해 사건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치료및 손해배상을 받기위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사고의 상황을 모두 인정한다면

사법기관에 신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