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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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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16 02:23

과실이 없으시다면 치료비에 과실상계를 안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입원 및 통원치료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후유증에 대한 판단은 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해야하며 현재는 후유장해 유,무 및 장해기간이

명확히 판단될수 없는 시점이기에 합의금산출은 의미가 없으며 영구장해가 인정되고 기왕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다면 소송판결예측금액은 1천5백만원~2천만원 사이가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보험사기준과는 차이가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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