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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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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7.17 06:27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법률상 손해배상금에서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책임보험금 한도는 1억 이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소득 200만원 가량  인정이 되고 가동연한
  1년 인정시 약 1억 정도가 예상되기에 1억원 정도가 지급된다면 소송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2.뺑소니일 경우 과실이 없는경우 최소 3천만원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가해자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4~5천 만원 까지도 합의선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서 14일 정도로 합의기간을 줍니다. 합의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시
   그 이후에 합의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형사합의서라 기재하시고  책임보험과는 별도로 금 000를 받고
   형사합의한다 라고 기재하시고  채권양도 까지 하도록 하세요.
   (채권양도에 대한 홈페이지 기술내용을 참조)

   책임보험금 1억을 배상한다면 궂이 소송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이하로 제시할 경우는
   소송실익 검토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대리인이 아니며 보험약관에 의한 손해사정을 하는 업무분야로
   사건에 따라 법률상손해배상금과는 많은차이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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