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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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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18 19:32





질문자님의 경우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됩니다.
무릎의 십자인대 손상에 대한 후유장해는 최종 환자의 상태가 고착된 시점에 무릎관절 동요에 의한
평가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여기서 동요라는 것은 흔들림 입니다.
동요가 10mm이상이라면 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되며 그이하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5mm이상이라면
영구장해가 가능합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 평가는 장해율 즉 노동능력상싱율로
%(백분율)로 평가되어 집니다. 무릎의 동요상태에 따라 매우 작은 동요의 경우 7%의 노동능력상실율
일반적이라면 14%의 상실율 최고율은 29%의 장해율이 평가되어 집니다.
7%의 장해율이라면 약4천만원정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며 14%라면 약7천만원 29%라면
약1억3천만원의 법률적 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후유장해는 특별한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신체부위의 최종적 상태 의학적으로 고착상태에 따라 평가되어 지는것 입니다.
법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인정받은 장해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환자의 의학적 고착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전 보험사에
소송판결금액을 제시하여 보험사에서 예상판결금액에 근접하게 인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시도해 볼수 있으나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외합의시에 따로 장해를 발급받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들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보험사에 주장하여 보험사에서 수용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없이 원할한 합의가 진행되며 보험사에서 수용할수 없다고 한다면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게되는것 입니다. 저희들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이라
함은 저희들의 수많은 업무경험 및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니 보험사에서도 저희사무실의 인지도
및 명성을 생각한다면 왠만하면 수용을 하는편 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따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단,종합보험가입차량에 한함) 진료거부에 의한 병원측에 위자료 청구는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차량폐차에 관한 부분은 대차비용등을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대물에 관한 소송은 큰실익이 없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며
공지사항에 저희 사무실 수임료 엄무지침이 공지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시점에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보신후 저희 변호사사무실에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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