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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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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20 21:47


합의전에는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은 수술후 치료한 병원 혹은 대학병원급의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과실이 없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2천만원가까이 되실듯 하나 과실만큼 받을손해배상금 및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서 한번더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이라고 가정시 합의금액은

절반정도까지 줄어들수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협의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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