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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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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21 00:26

1.현재는 후유장해로 합의를 보시는것은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후유장해 유,무 및 장해기간은 사고후 6개월(수술을 했다면 수술후6개월)되는 시점에 평가 가능합니다.

2소송시에는 목수로 실제 생업에 종사한게 맞다면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이 준용될수 있습니다.
2009년상반기 대한건설협회 건축목공 1일 노임단가는 102,173원이며 한달 2,247,806원 입니다.

3.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손해배상금 문제는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판단시점이 지난후 후유장해 유,무 및 기간에 따라 매우큰차이의 손해배상금이 발생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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