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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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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22 18:48



교통사고로 인하여 매우큰 부상을 당하신 질문자님께 짐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소송을 않고 합의는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예상판결금액에 90%가까이 접근이 가능 하겠으나

나머지 10%는 포기를 해야합니다.보험회사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않고 합의시에는

예상판결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은 현재 과실도 없으시고 장해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쟁점사항이 거의 없는사건이기에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본사건을 소송않고 소외합의를 종용하는 전문가분들이 있다면

글쎄요.... 그분들이 진정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린다고 할수 있을까요?

교통사고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송을 진행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사건

소외합의의 실익이 있는사건과 그렇지 못한사건이 있습니다.

실익판단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만이 명확하게 판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방가능하시면 내방하셔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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