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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정황으로 보아 과실은 30%는 과해 보이네요..
합의금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친의 경우 수술은 팔쪽에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수술하지 않으셨는지요..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경우는 3% 영구장해 이므로 나머지 수상부위를
제외하고도 예상판결금은 향후치료비를 500만원 가정하에(성형정도에 따라 다름)
1500만원 가량이 예상되어 집니다.(과실 20% 산정시)
나머지 부상부위의 장해여부에 따라서 추가 손해배상금이 예상되어 지는대
수술을 하지않고 단순 도수정복술을 한경우는 상태에 따라 장해가 예측되지
않을수 있으니 주치의의 소견을 들어보시고 결정은 신중히 하셔야 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은 유선상담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