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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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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29 04: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직원의 무성의한 응대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군요...


우선은 그냥 흘려 버리시고 치료에 전념 하시는게  회복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두부쪽의 충격으로 인해 후유증이 있는것으로 보니 섣부른 판단에 의한 합의는 금물이니
합의금에 신경쓰지 마시고 상태가 좋아질때까지 입원 내지는 통원치료를 하시고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과실은 없으니 한달 입원했다면 15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 이며
이는 후유장해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임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꾸준한 치료후에도 합의금은 100만원 내외로 책정될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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