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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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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29 08:5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속에 관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요식주의라 하여 신고서를 기준입니다.  결혼식은 안했더라도 시청, 구청에(남자) 혼인신고서가

접수되거나 수리되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이됩니다.

현재 과실을 30%라고 가정하고 소득을 도시일용근로자로 가정했을때의 법률적 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2억원가량 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으며 소득은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을 준용할수 있으나

겸업소득을 인정받기에는 현재 기술하신 내용만으로 검토하기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의 도시일용근로자의 1달임금은 사고당시 월 146만5천원가량 됩니다.

통계소득이 인정되면 업종별,경력별,규모별소득이 인정되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보다는 많은게 일반적입니다.

상속인인 처에게 돌아갈 보상을 막을방법은 국내법상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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