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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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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30 19:52

현시점에 위드마크 음주측정을 논하는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신호및지시위반에 의한사고이기에 과실은 무과실로 주장해야 함이 타당할것이나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중과실로 과실이 일정부분 10%내외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은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 산출기준이며 법원기준의 산출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인정된 장해인 18%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무과실일 경우

약 3천3백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성형에 따른 변수는 있을수 있음)

장해가 견관절 외에 요,척골부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액은 조금더 올라갈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하시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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