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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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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송실익이 0 일거라고 설명드린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기본적으로 200만원(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음) 소송비용 즉,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접수비(법원보관비용)등 소장접수시에 추가되는 비용이 약 40만원이며 본사건은 판결까지
가지않고 화홰권고 및 조정으로 법원에서 결정할시에는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이 되버립니다.
소송을 감정만으로 하는것은 아니겠죠?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이라면 국토해양부, 일반보험사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처리하시는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