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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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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05 22:55


1.소송시에는 월급이 지급되었다고 할지라도 청구가능합니다.

2.치료가 종결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3.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합의서사본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4.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다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만 인정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됩니다.

5.치료가 필요하시면 계속 치료하시기 바라며 합의를 원하시면 공제조합에 연락을 하셔서 협의 하셔도 됩니다.

6.별다른 후유장해에가 없다면 치과향후치료비(병원에서 발급),성형비용(병원에서발급)에 대한 성형추정서를

발부받아서 보험사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없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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