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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07 03:39


현시점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후유장해 유,무 및 성형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 차이가 많을듯 합니다. 흉터에 대한 크기가 몸전체에 30cm이상이고 나머지 부상당하신

신체부위에 대하여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행에 대한 자문을 구하셔서 장해가 남는다는 소견이 있다면

소소송을 제기하여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피해자분이 여자분이라면 한시장해만 인정되어도

소송실익은 있을듯 합니다. (남자분이라면 한시장해 판단으로는 군 복무기간동안 일실소득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후유장해가 남더라도 소송실익이 없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는것도 보다 명확한 판단이 될듯합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한시장해는 예상되는 진단병명및 수술명입니다.


정확한 것은 의료관련 자료및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내방상담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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