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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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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10 19:44


상당히 어려운길을 가시고 계시는듯 합니다.

장해는 적정타당하게 발부된듯 합니다.(경험측상)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을 가정하고 도시일용 노임으로 발급된 후유장해및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5천만원정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인 선임을 원하시면 지금까지의 재판기록및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고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신후 내방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선임과 관련된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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