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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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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10 20:49


자차사고 이시라면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처리 해야 합니다.

즉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이 아닌 약관기준방식의 보상이 이루어제게 됩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자동차보험이 되는 치료를 통하여 치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약관기준의 보상금 산출방식은 해당보험 보상담당자와 최대한 원할히 협의하셔서 처리하셔야 하는것이

대분분이며 치명적인 영구장해의 소견이라면 신체감정을 쟁점사항으로 두고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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