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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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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11 02:42

공탁금은 가해자가 공탁을 걸게 되면 피해자의 주소지로 공탁금 통지서가 도착됩니다.

과실은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라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할것이며 안전모를 안썼다면 10%의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고후 소득증명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도 인정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성형 1cm당 15~20만원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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