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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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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11 06:57


임산부라고 해서 특별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최종적 신체적상태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위자료에 정신적 고충 부분이 인정될 수  있으나(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권)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위자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으니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사건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으니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와

원할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건의 경우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200~300만원

정도의 판시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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