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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고로 인한 간질 악화부분은 치료후 호전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듯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이 추간판쪽의 장해라면 소송전에 발급받은 장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며
소송시에 사고로인한 기여도가 50%이상으로 평가되고 현재피해자의 소득으로 사료컨데 한시장해 5년
이상은 인정되어야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