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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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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12 10:59

1.소송시에는 휴업손해는 청구가능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위자료에 감안될 사안입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결정되나 후유장해가 없다면 현재 300만원전후의 위자료 판결이 예상되며
흉터가 많고 여자분이라면 위자료가 조금더 상향조정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간병인 소견이 있거나 일상적인 거동 즉, 소 대변 문제 및 식사등을 타인의
도움없이는 안되는 정도의 기간은 소송시에 인정됩니다.

3.치아에 대한 보험회사 기준은 치아 하나에 30여만원 인정되나 소송시에는 평가의사에 따라 40~50만원
정도 인정되며 10년을 교환주기로 평가되어 집니다.

4.어깨쪽 후유장해는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신후 후유장해가 인정될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릎아래쪽 뼈가 살짝 튀어나온 부분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로 평가되지 않는이상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5.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할때는 소송을 전제로 위임하셔야 하며
소송없이 합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후유장해가 불명확하여 소송실익이 없을때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시는 의미가 거의 없을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검토 받으시고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전제로
위임하셔서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시고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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