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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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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13 03:2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즉, 복시의 신체적 고착에 대한 후유장해 및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

그리고 흉터로 인한 성형 추상장해 인정여부등이 불명확하며

입원기간 및 소득에 대한부분 또한 추정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상태로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한다면 글쎄요....

그분이 진정한 전문가 일까요?

보험사(공제조합)에는 의료기록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마시길 당부드리고 충분한 치료후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 질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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