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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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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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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자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추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후유장해나 후발손해를 예상한 경우 지급받은 합의금으로 사회 통념상 합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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