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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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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6 01:31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경우 초진단 주수에 80만원정도를 곱하기 한금액으로 합의하시면

원할한 합의선이나 절단까지 해야한다면 1천만원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저희사무실의

주관적인 입장입니다.(중상해 피해자로 가해자가 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검사가 배정이 되면 검사에게도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버스공제조합의 합의금 수준은 현재 확정된 손해액 즉,입원기간,개호기간(간병기간),의족착용여부,

흉터의 크기등에 '따라 산출되어야 됨이 당연함으로 지금 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 부분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입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과 치료는 당연히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소송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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