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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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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6 08:06


보험사에서 얼마를 제시할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 수 있는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는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시면 되실듯 하며 개인합의는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경우

통상적으로 2~3천만원정도가 일반적이나 정확히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라며

합의서 양식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작성및 채권양도에 관한 부분또한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입니다.)

현재 호의동승에 의한 과실부분과 정년에 대한 부분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생년월일이 명확하지 않아서  1957년1월1일생 이라고 가정 하겠습니다.

되는 최고의과실)로 가정하고 58세정년일 경우 약1억7천만원 60세의경우 1억8천만원

62세의경우 2억1천만원 전후가 예상되며 일반적인 호의동승과실 20%를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58세의 경우 1억8천만원전후 60세의 경우 1억9천만원전후 2억2천만원 전후 동승의 과정등을 고려하여

무과실이 인정된다면 58세의 경우 2억2천만원 60세의 경우 2억4천만원전후 62세의경우 2억7천만원 정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들어보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방문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셔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방문전 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고 방문해 주시면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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