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8.26 19:3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3개월 정도의 간병비 인정은 물론 가능할 것이며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로 평가되어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위자료 약2천만원 ,휴업손해 약 2천6백만원,상실수익액(장해보상) 약1억8천만원

간병비(개호비) 약 320만원 향후치료비 약 200만원 으로 계산되어 지며 합계 2억3천만원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되며 무릎 십자인대쪽에 발급된 후유장해가 객관적이라면 거의 확정판결 예상되는 금액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하지 않고 소외합의시가 이루어진다면 본사건의 경우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송판결예상금액으 90%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후 내방상담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과 명쾌한 대안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