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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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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7 17:21

과실이라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로 평가합니다.

즉 피해자가 사고에 원인제공을 했다면 원인제공을 한만큼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죠..

아버님이 농로에 누워계시지만 않았서도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겠죠?

일반적인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과실인 60%이상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셨기 때문에 과실은 줄어들 수 있고요...

과실의 정확한 판단은 법정에서 판사님이 하십니다.

기존 판례상 그리고 경험측상 아버님의 과실은 30%정도 보다 조금 많을수도

그리고 조금 적을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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