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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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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27 22:3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뇌색전증은 뇌전색증(腦栓塞症)이라고도 하는데 지병으로 인한 자연 유발적인 경우도 있고

질문자님과 같은 사연의 경우 간혹 외상으로 인한 지방색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색전의 부위는 중대뇌동맥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며 뇌혈전증과 동일한 증상이 있기도 하고 발작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뇌출혈에 비하여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심장병으로 합병증이 있어

간혹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신체의 마비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는 의사의 처방을

받으며 충분한 치료후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꾸준한 치료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확정진단이 나오기전까지 최대한 미루도록 하시고 형사합의(개인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매우 큰 도움 되실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최소한 6개월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장해로 평가될 수 있으니 치료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방사건 또한 서울에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되는 보험회사의 본사는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이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궁금사항이 생기시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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