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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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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31 18:21


과실은 사고의 상황 및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로 형평성으 논리로 적용되어 지게 됩니다.

골목길 가장자리로 보행중 차량의 사고로 인한 2차적 충격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을 주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과실여부의 판단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실황조사서등을 기본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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