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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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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2 08:36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가해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유,무 그리고 가해 운전자의 보험적용 

에 있어 종하보험으로 배상가능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형사합의 즉 개인합의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일반적이나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질문자님의 질문요지에 의하면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보다

자세히 참고)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민사합의가 의뢰되면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수임료 없이 합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적인 합의에 있어서 가해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유,무 및 가해운전자의 종합보험 적용에 따른

방향이 제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해차량의 보험 면,부책 여부를 확인하셔서 재질문 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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