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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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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3 03:05


본사건을 소송하신다면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기준 방식의 산출방식이지만 책임보험은 법률상손해배상방식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으로 법원에서는 판결합니다.

소송실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듯 합니다. 예상판결금액은 8천5백만원정도일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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