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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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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5 03:45


사고당시 그차량의 중고차 시세에서 사고로 시세하락된 부분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받을수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사업조합 등에서  시세확인서 등을 받아오면 하락부분의
절반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서와 추가진단서는 참작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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