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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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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7 05:38

택시를 잡기위해 인도가 아닌 도로에 서있다가 사고가 났다면 일반적으로 5%전후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기본적으로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를 조언 받으셔서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니다. 현재는 합의금을 예측할 수 있는 확정된 손해액 즉, 휴업손해,후유장해

유/무,향후치료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줄 수 있는 후유장해

여부가 불투명 하기 때문에 예상 판결금액은 산출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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