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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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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8 00:49


보험사라는 곳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기 때문에 회사측에 손실이 있다면 구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물론 자기신체사고 약관의 해석은 피보험자께서 가입보험사의

약관내역을 참고하셔서 쟁점이 있으면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업무편의상 구상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부분은 가입보험사와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허리디스크에 대한 보상은 사고후 6개월 정도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을 받아

보상을 받으셔야 하나 기존 답글에도 설명 드렸듯이 기왕증,기여도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보상을 받게 된다면 보험사에서는 공사현장측에 구상을 청구할지 안할지 여부는  보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적으로는 보험사에서 구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구상권 관련된 부분은 보험약관의 해석이니 가입하신 보험사 직원과 면,부책사유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약관지급 방식의 보험금 청구사건을 주업무로 하지 않고 법률상손해배상금액 청구소송을

주업무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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