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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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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8 05:33


약관상 병원비는 1일 8천원 지급되며  소송시기준과 보험사(공제조합)약관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본사건을 소송을 통하여 합의한다면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고 인정시 약 2백50십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예상되며 약과기준 방식의 보험금은 가해차량 보상담당 직원과 협의 하시면

산출근거를 설명해 줍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일정기간 치료후 원할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중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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