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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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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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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9.09 00: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무보험에 초진 15주이면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구속 됩니다.

2.책임보험도 안된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자동차종합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소송하여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겠으나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3.그렇습니다.

4.가해자의 죄질과 반성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6개월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5.후유장해에 포함 모든손해배상을 함께 합의하여도 됩니다만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지 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지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 으로 근거로 한다면 위자료/휴업손해/직불치료비/일실수익/향후치료비 등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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