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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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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9 01:20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괘씸한 사람들로 보이는군요...

형사합의는 주당 50~70만원 선으로 책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피해자 세명이 각각 12주 8주 6주의 진단이 나왔으면
      총진단 주수 = 12주 + (8주 + 6주)/2 = 19주가 형사합의금을 결정짓는 진단주수가
      되겠습니다.

채권양도도 안해주겠다 형사합의도 재판을 받아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심보라면
형사합의나 공탁금은 신경쓰지 마시고 담당 판사님께 법이 허용하는한 가장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합의금은 받지않을 각오로 대응하시는게
병상에 계시는 부친께서도 맘 편하실것 같습니다.


형사합의 보다는 민사합의에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안이기에 차라기 합의를 봐주지
않는편이 맘편하실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추후 민사보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할것이며 사고후 1년이 되는시점에
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러가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히 회복되시길 기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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