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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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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14 00:55

소송시에는 급여를 받았더라도 손해로 인정하여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본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시기에는 소송실익면에서 큰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 또한 소송실익을 판사님께서 판단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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