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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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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14 18:34


쾌유를 기원 드리며 큰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이 최고의 쟁점사항이 될듯 합니다.

한분이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해 수신호를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줄어 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최고율의 과실을 책정해야만 손해배상금액이 과실상계로 인하여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러나 과실이라는 것은 가,피해자의 형평성의 논리로 결정되며 정확한 과실은 법원에서

판사님이 정해 줍니다. 통상적인 과실이라는 것은 기존의 판례를 근거로 과실을 예측할 뿐이죠..

물론 사고의 상황이 기존 판례등을 근거로 거의 확정적으로 동일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과실 20%는

책정할 수 있는 최고의 과실이 책정된듯 합니다. 소송시에는 과실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입니다. 그다음은 의족에 관한 향후 교환비용 과 성형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과실의 쟁점에 따른 손해배상에 전반적인 큰 금액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부분에 더욱 세밀한 신경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몇가지를 감안하여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단, 의족의 교환주기및 금액 과 성형에 대란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하의 절단으로 인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43%의 장해율을 적용함이 일반적 입니다.

이비인후과적 문제로 한쪽귀 청력 완전손실은 20%의 장해율을 적용함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병합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은  54.4%의 최종 노동능력 상실율로 평가되어 집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20%의 과실적용과 8개월을 입원했다고 가정 월소득에 대한 정년을

58세로 가정하고 호봉승급을 배제한 예상판결금액은 3억5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향후치료비 와 의족교환 및 성형에 대한 부분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과실로 산출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4억4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소외합의(보험사에서는 특인 이라고 함)가능하나 몇천만원의 손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궂이 소외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소외합의시에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이상을 보험사에서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흔치는 않은 일 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고 본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반드시 소송을 준비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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