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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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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14 21:01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이 입증될때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상실수익액(장해보상)은 실제소득이 입증되면 장해율 만큼 입증되게 되며 후유장해율은 멕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되어 %(백분율)로 평가되어 집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 노동능력상실율 만큼 즉 위자료 8천만원 기준으로 %를 곱하면 위자료가 되며

휴업손해는 입증되는 소득으로 입원기간 만큼 나머지는 업종및직종에 따라 상실수익액(장해보상)이

계산되어 져야 하나 연세가 60세가 넘으시기에 농업관련 종사자가 아니시라면 1년 혹은 2년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흉터 및 향후치료비 비용에 전체적인 과실이 정해지면

과실율 만큼 상계를 하고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과실비율 만큼 치료비 상계를 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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