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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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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15 20:34


본인이 운전자였다면 자손(자기신체사고)에 맞는 보험약관 방식의 보상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운전자이고 자동차상해 특약이 가능하더라도 보험약관기준의 보상기준입니다.

후유장해는 예상되지 않는 진단명 입니다.

종합보험 혜택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여

원할히 합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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